국민연금! 정년 60세, 연금은 65세… 그 5년, 어떻게 버티냐고요?

2025. 8. 17. 12:34일상다반사

국민연금! 정년 60세, 연금은 65세… 그 5년, 어떻게 버티냐고요?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습니다.

그 사이 5년 동안은 소득도 끊기고, 연금도 못 받고… 이 공백을 어떻게 메꾸냐는 게 은퇴자들의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알고 있던 지식을 좀 넓혀 보고자 글로 한 번 써 봅니다.

1. 출생연도별 연금 받는 나이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을 받는 나이가 이렇게 다릅니다.

출생연도 연금 수령 시작 나이
1953~1956년생 만 61세
1957~1960년생 만 62세
1961~1964년생 만 63세
1965~1968년생 만 64세
1969년 이후 만 65세

※ 쉽게 기억하는 방법

  • 앞자리 50년대 초중반생 → 61세
  • 50년대 후반~60년대 초반생 → 62~63세
  • 60년대 중반 이후 → 64세
  • 69년 이후 출생자는 전원 65세

즉, 나이 기준이 1969년생부터는 완전히 65세로 고정된다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앞 세대일수록 조금 더 빨리 받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무조건 65 세부터입니다.

단, 2023년부터 연금 수령 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으므로,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 2024년 기준 1969~1974년생은 만 64세, 1975년생 이후는 만 65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최대 나이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연금수급연령) 직전까지라서,
출생연도별로 61~65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쉽게 정리해 보면

  • 납부 종료 시점 = 본인 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 달까지
  • 예를 들어,
    • 1969년생 → 연금수급연령 65세 → 65세 생일이 되기 전 달까지 납부
    • 1963년생 → 연금수급연령 63세 → 63세 생일이 되기 전 달까지 납부
  • 납부를 중간에 멈출 수는 있지만, 가입 기간이 10년 안 되면 매달 연금 대신 부분 연금 또는일시금(조기노령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조기연금은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지만, 수령액이 감소합니다.
  •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니, 여유가 되면 수급연령 직전까지 유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내고 싶습니다. 그냥 이제까지 30년 가까이 낸 거 돌려 주세요 ^^;

2. 그럼 60세 이후 보험료는 누가 내요?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전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65세부터 연금 받는다면 64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대부분 60세에 정년퇴직으로 소득이 끊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슨 수로 5년을 더 내냐”라고 묻습니다.

3. 정년 이후 국민연금, 5년을 버티는 방법

  • 퇴직금·개인연금·저축 활용

퇴직 전에 국민연금 보험료 + 최소 생활비를 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월 최소 보험료(2024년 기준 약 5만 원 미만)만 납부해도 연금 수령 조건은 유지됩니다.

 

  • 소득 활동 계속하기

아르바이트나 단기근로로 월 50~8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다면, 국민연금 보험료 + 생활비 일부 충당이 가능합니다.

일하는 만큼 국민연금 보험료도 소득에 비례해서 조정됩니다.

 

  • 배우자 수입 활용

배우자가 소득이 있거나, 이미 연금 수급자라면 그 수입으로 생활비를 메꾸고 본인은 보험료만 따로 납부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으로 전환

직장을 나가면 자동으로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계속 납부 가능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해서 최저 보험료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60세 이상은 임의가입이 불가능하므로, 60세 이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단,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됨)

 

4.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줄이거나, 중단하고 나중에 재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정년 전에 계획이 필요합니다

정년 이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5년 공백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 보험료로 유지하거나, 일정 소득으로 버티는 전략을 미리 세우면 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6. 정년 전에 준비할 것

  • 퇴직금·연금저축으로 5년치 보험료 + 생활비 확보
  • 연금 수급 연령 확인 후 보험료 납부 계획 세우기
  • 필요시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 활용하기

60세 이후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국민연금 완성의 마지막 스퍼트’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생각만 해도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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